Peer review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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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13. 1. 1
제1차 개정: 2016.11.25
제2차 개정: 2018. 1. 1
제3차 개정: 2020.10.3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술지「의학교육논단」발행 규정 제9조에 의거해 학술지「의학교육논단」의 심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제: 의학교육논단 학술지의 부합성
  • 2. 제목: 함축성과 대표성
  • 3. 초록: 연구내용의 포괄 및 요약 적절성
  • 4.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과 목표의 명확성
  • 5. 본문: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의 타당성
  • 6. 결론: 요약 및 고찰 내용의 적절성
  • 7. 참고문헌, 표 및 그림: 실제 인용 여부 및 표현의 적절성

제3조 (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투고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접수번호 발급 또는 반려를 결정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접수번호가 발급된 논문의 심사 절차를 담당하는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심사과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3. 담당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의학교육논단]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는지, 연구방법이 타당하고 신뢰로운지 등을 검토하고 동료평가 진행 또는 게재불가를 결정한다.
  • 4. 동료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 후 심사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단, 저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 5. 투고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 6.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변경하거나 편집위원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결과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7.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의 심사 판단은 다음 4단계로 한다.
    • 1) 게재가(Accept): 수정 없이 게재가능한 논문
    • 2) 부분수정(Minor revisions): 표현 방법, 단어의 선택 등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고,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통해 게재 결정을 할 수 있는 논문
    • 3) 대폭수정(Major revisions): 논문의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고찰에서 상당부분 수정이 필요하고, 심사위원이 수정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4) 게재불가(Reject):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의 신뢰성, 일반화 가능성, 연구결과의 타당성, 고찰의 유의미성 등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 8. 심사결과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최종 결정은 투고된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위원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부분수정 부분수정
    게재가 부분수정 부분수정
    게재가 부분수정 게재불가
    부분수정 부분수정 부분수정
    부분수정 부분수정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대폭수정 대폭수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부분수정 대폭수정
    게재가 대폭수정 대폭수정
    게재가 대폭수정 게재불가
    부분수정 부분수정 대폭수정
    부분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부분수정 대폭수정 게재불가
    대폭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부분수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대폭수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9. 편집위원장의 최종 결정에서 ‘부분수정’ 또는 ‘대폭수정’으로 판단된 논문은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수정된 논문과 신구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제출 기간은 3주(21일)를 원칙으로 하되, 투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정기간 이내에 수정된 논문과 신구대조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10. ‘부분수정’ 또는 ‘대폭수정’ 판정에 따라 수정 제출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한다.

제4조 (이의 제기)

  • 1. 투고자는 심사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논문의 원문,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이의신청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의제기 투고자에게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지한다.
  • 3. 논문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이 맞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 (심사료 지급) 심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및 과반 이상의 결의를 통해 개정한다.

제7조 (시행)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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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ISSN: 2093-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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