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Med Educ Rev > Volume 18(1); 2016 > Article
북한 의사 양성 교육과 자격

Abstract

Although the state of medicine in North Korea is of great interest, there is little information, if any, about the present state of medicine in North Korea. Even North Korea's laws and regulations on medicine are not publicly available. It is plausible that the dictator's commands or the policy of the Communist Party may be superior to the nation's constitution and laws on medical education and much more. Information is only available from a limited number of publications and mainly from the statements of refugees, which differ greatly among themselves. No one refugee could provide authoritative data or information because they were never in the position to see the larger picture or have experience over the long term. However, what is known is that the major health professions in North Korea include physicians (medical doctors), stomatologists (oral doctors), ‘Koryo’ doctors (doctors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idwives, and nurses. The names and the founding year of each of the regular medical schools are listed along with the change and restoration of names of schools. It is known that there have been quasi-physicians and semi-physicians. However, the reasons for any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also remain unknown. The educational system, curriculum, and even the number of years of training needed to qualify to become a physician have varied from time to time.

서 론

어느 나라의 보건의료인의 종류와 자격, 자격 인정방법을 알려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된다. 하지만 북한은 예외적인 경우로 북한의 법령들에는 그러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우리가 사용하는 ‘의료인’ 대신 ‘의료일군’ 또는 ‘보건일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북한은 1980년에 제정된 ‘인민보건법’에서는 ‘보건일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1997년에 제정된 ‘의료법’에서는 ‘의료일군’을 사용했다. ‘일군’은 ‘일꾼’의 북한식 표현이다. 의료일군의 범주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사, 구강의사, 고려의사, 조산원, 간호원이 주된 직종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구강의사는 치과의사이며, 치과는 구강과로 부른다. 또 한의사를 1960년대 초에는 동의사(東醫師)라고 불렀고, 1990년대 초부터는 고려의사(高麗醫師)라고 부른다. 조산원을 일부에서는 산파(産婆)라고 부르지만 공식 호칭은 조산원이라고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간호부(看護婦)라는 호칭이 있었지만, 1946년부터 간호원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나라와 다르게 북한의 최고 규범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최고지도자의 교시와 그것을 구체화한 당(조선로동당)의 방침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으로는 ‘법치(法治)’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교시’와 ‘방침’이 실제 헌법과 법률의 구실을 하는 셈이다.
‘교시’는 ‘김일성 전집,’ ‘김정일 전집’ 등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도 알려지지만 대개 내용이 추상적이고 원칙적이다. 반면 당의 방침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외부 세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의료에 관한 당의 방침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 체제의 특성 때문에 보건의료인의 종류와 자격, 자격 인정방법처럼 별로 비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외부에서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새터민(2005년부터 탈북자라는 용어 대신 사용한 용어)들의 증언이 서로 다른 것은 이런 이유로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그들은 출신 지역, 경험의 시기에 따라 실제로 다른 경험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Park et al., 2011). 의학대학의 학생 정원은 말할 것도 없고, 수학 연한도 필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고 바뀌는데, 어느 시기에 어느 학교를 다녔는가에 따라 경험(따라서 증언)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몇 해 전 평양의학대학의 수학 연한이 7년에서 5년 반으로 단축되었는데, 그 근거는 파악되지 않으며, 다른 지역의 의학대학도 마찬가지였는지도 알 수 없다. 또한 평양의학대학은 2009년경부터 김일성종합대학으로 통합되었다는데, 그 근거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의 보건의료인의 종류와 자격 등에 대해 북한 문헌을 통해 알아본다. 다만 의료일군의 명칭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인용한다.

의사

북한에서 의사는 ‘의학과학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하여 복무하는 지식인’이라고 정의하며, 의사는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 등의 의료 활동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는다. 의사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는 의학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의사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한 사람들에게 의사의 자격기술이 수여된다.
의사는 대분류로 신의사와 고려의사로 나누는데, 신의사는 우리나라의 의사에 해당하고 고려의사는 한의사에 해당한다. 신의사는 중분류로 ‘림상의사’(치료의사)와 ‘위생의사’로 나누고, 임상의사와 위생의사는 소분류로 나뉘는데 임상의사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구강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구분하고, 위생의사는 공중위생의사, 로동위생의사, 아동위생의사, 영양위생의사, 역학의사로 구분한다. 고려의사는 고려내과, 고려외과, 고려소아과 등으로 구분한다(Appendix 1).
Appendix 1.
북한 의사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a)
의사 림상의사(치료의사) 위생의사 내과의사, 외과의사, 소아과의 사, 산부인과의사, 구강과의사, 안과의사, 이비인후과의사 등 공중위생 의사, 로동위 생의 사, 아동위생의사, 영양위생의 사, 역학의 사
고려의사 고려 내과의사, 고려 외과의사, 고려소아과의사

a) a) 소분류는 우리의 전문의 격인데 법률상 용어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실제로도 위생의사와 고려의사를 위와 같이 세분하여 부르는지도 의문이다.

일부 유럽 그리고 구 소련의 영향을 받은 라오스 등에서는 의학대학교(medical university)에 단과대학으로서 기초의학부(faculty of basic medicine), 임상의학부(faculty of clinical medicine), 구강의학부(faculty of stomatology), 위생의학부(faculty of hygiene), 약학부(faculty of pharmaceutic), 간호학부(faculty of nursing) 등을 두는 체제다. 임상의학부를 치료의학부와 소아의학부로 나누기도 한다. 러시아 의과대학의 구조도 일률적일 수는 없다. 1996년 11월 22일에 개최된 ‘러시아의과학협회(Russian Medical Academy of Science, RAMS)와 대한의사협회(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합동 세미나’ 발표자료에 따르면, 모스크바 의학대학교(Moscow Medical University)에는 6개 학부가 있는데, 치료의학부(faculty of curative medicine), 소아과학부(faculty of pediatrics), 위생학부(faculty of hygiene), 구강의학부(faculty of stomatology), 약학부(institute or faculty of pharmacy), 의과학부(bio-medical faculty) 등이다. 북한도 이런 체제를 따랐다.
북한에서는 의학대학을 졸업했거나 의사검정시험에 응시 통과한 사람들에게 의사자격을 인정한다. 의학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의사자격을 인정하며 달리 의사자격시험을 치르지는 않는다. 의사면허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어떤 사람이 의사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의학대학 통신학부 졸업자 또는 조산원과 간호원 중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통신학부는 예전에 있던 부의사나 준의사, 조산원, 간호원 중에서 근무 성적 등이 뛰어나거나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특혜다.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에 두 달) 의학대학에 모여 집중적으로 강의를 듣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자격을 받을 수 있다.
북한 의사들의 주류는 의학대학 출신으로 북한에는 현재 10개의 민간 의학대학과 1개의 군의대학이 있다(Appendix 2). 민간 의학대학은 평양과 각 도(도인민위원회 소재지, 이른바 도청)에 1개씩 있다. 의학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구 소련의 영향으로 의학대학에는 대체로 기초의학부, 림상의학부, 구강학부, 고려의학부, 위생학부, 약학부가 있으며, 각각 (림상)의사, 구강의사, 고려의사, 위생의사, 약제사를 양성한다. 수학 연한은 시기에 따라 변경되었는데, 대체로 림상의학부가 6–7년, 나머지 학부가 5년이다. 의학대학의 수학 연한이 바뀐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의료인의 수급상황에 따라 당이 결정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시기일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수학 연한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고 본다. 의학대학에는 이들 기본 학부 외에 특설학부, 통신학부, 의사재교육학부가 있다. 특설학부의 기능은 알 수 없고, 통신학부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교육을 담당한다. 의사재교육학부는 3–5년마다 시행되는 의사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Appendix 2.
북한의 의학대학
교명a) 위치 설립일 연혁/개칭b)
평양(平壞) 의학대학 평양시 중구역 1946년 10월 1일 1946년 김일성대학 의학부로 발족, 1948년 9월28일 평양의학대학 으로 독립, 2009년 김일성종합대학 속 평양의학대학으로 환원
평성(平城) 의학대학 평남 평성시 1972년 8월 23일 봉홰峰火) 대학
신의주(新義 州) 의학대학 평북 신의주시 1969년 10월 25일 광제(廣濟) 대학
해주(海州)의학대학 황남 해주시 1959년 9월 1일 장수산(長壽山) 대학
사리원(沙里 院) 의학대학 황북 사리원시 1971년 12월 31일 강건(美健) 대학
원산(元 山) 의학대 학 강원 원산시 1971년 9월 1일 송도원(松濤圍) 대학
함흥(威興) 의학대 학 함남 함흥시 1946년 10월 15일 정성(精誠) 대학
청진(淸津) 의학대학 함북 청진시 1948년 9월 1일 1946년 9월 청진의학전문학교로 발족, 48년 9월 청진의학대학, 90년 10월 경성대학으로 개칭하였다가, 97년 3월 청진의학대학으 로 환원
강계(江界) 의학대학 자강도 강계시 1969년 10월 1일 인풍(仁風) 대학
혜산(惠山) 의학대학 양강도 혜산시 1971년 9월 1일 가림천(佳林川) 대학
김형직군의 (軍醫) 대학 평양시 대동강구역 1950년 11월 군의학교로 설립

a) a) 한때 남포(南滿)와 개성(開城)에도 의학대학이 있었는데, 뒤에 각각 평성의대와 사리원의대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b) b) 1990년 10월 31 일 새로운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가 1997년경 다시 원래 이름으로 환원되었다. 개칭과 환원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의학대학 학생들은 대학병원 및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의료기관 등에서 임상훈련을 받는다. 예컨대 평양의학대학 학생들은 평양의학대학병원 외에 고려의학종합병원, 평양산원, 보건성피부병예방원, 보건성구강종합병원 등에서 임상실습을 하며, 약학부 학생들은 평양제약공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제약공장, 병원의 약국들, 약초농장과 시험장들을 실습기지로 활용한다.
과거에는 각 도인민위원회 소재지에 고등의학전문학교 및 의학전문학교가 있어서 각각 부의사와 준의사를 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에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위하여 면접한 탈북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최근에는 3–4년 과정의 ‘의과단과대학’에서 의사를 양성한다는데, 졸업자들에게 의학대학 졸업자와 똑같은 자격을 인정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의사의 급수는 6급부터 1급까지 있다. 보건성이 주관하는 급수시험은 3년마다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한 급씩 올라간다. 하지만 2급 의사시험은 학사(學士, 우리의 석사에 해당한다) 학위 또는 부교수 학직(學職)을 받은 의사만이 응시할 수 있고, 1급 의사시험은 박사 학위 또는 교수 학직을 받은 의사만이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경력이 오래 되었더라도 3–4급에 머문다.

평양의학대학 교육제도

북한 보건의료인의 종류와 자격 등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듯이 북한 의학대학의 구조나 의학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주로 어깨동무사업 등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주 찾아서 사실을 그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 평양의학대학에 관한 내용을 Park et al. (2003)의 저서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다.
의학대학 의학부의 정규과정은 6년이며 기초의학 3년과 임상의학 3년으로 나뉜다. 1년 동안의 의예과 교육을 받으면 전체 교육과정은 7년이 된다. 평양의학대학의 구조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옛 소련, 러시아의 의학교육 구조를 따른다. 즉 평양의학대학(university)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학부(faculty)로 기초의학부, 림상의학부, 고려의학부, 구강학부, 위생학부 등이 있다(Russian Medical Academy of Science & Korean Medical Association, 1996).

1. 기초의학부

평양의학대학의 학부 6개 중에 하나로 1970년에 임상의학부에서 분리하였다. 원래는 기초의학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따로 학생을 두었으나, 졸업생들은 실제로 의사로서 병원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육내용과 방법도 임상의학부와 같다.
기초의학부에는 10개 강좌에 8개 연구실이 있다. 강좌로는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생화학, 약리학, 병리해부학, 병태생리학, 미생물학, 조정의학, 군진의학이 있고, 연구실에는 생리학연구실, 생화학연구실, 미생물연구실, 바이러스연구실, 약리학연구실, 조직학연구실, 병태생리연구실, 병태해부연구실 등이다. 기초의학부에 소속된 교수들의 임무는 평양의학대학 모든 학부에 의학기초과목 교육, 평양 시내 간호원 학교, 의료기계학부 등에서 해당 기초과목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다.

2. 림상의학부

1978년경에 림상의학부를 내과학부와 외과학부로 분리하였다. 한 기의 학급 수는 11개였다. 림상의학부를 분리할 때 1반부터 5반까지는 내과 학부로 나누고 6반부터 10반까지는 외과학부로 나누었다. 11반은 기초의학부로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에 내과학부와 외과학부의 교육에 차이가 없어 다시 림상의학부로 통합하였다.
림상의학부 강좌는 모두 30개로 내과진단학, 일반내과학, 호흡기내과학, 순환기내과학, 소화기내과학, 비뇨기내과학, 소아과학, 신경병학, 정신의학, 결핵학, 전염병학, 피부성병학, 고려의학, 보건경영학, 외과총론, 수술학, 일반외과학, 뇌신경외과학, 흉부외과학, 복부외과학, 정형외과학, 비뇨기외과학, 마취소생학, 산부인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종양학, 법의학, 렌트겐학, 방사선의학 등이다. 소속 교수들은 각 학부에서 필요한 임상의학 과목을 교육하고 전국적으로 임상 분야의 교원, 연구사, 의사들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3. 고려의학부(동의학부)

1960년대 초 고려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신설되었는데, 2학년까지는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림상의학부와 같고, 3학년부터 의학과 고려의학을 결합시켜 교육한다. 모든 의학대학에 동의학부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교육내용으로 4학년과 5학년에 약 100시간 동안 침구, 뜸, 부황, 고려약 조제 등이 포함되어 있고, 6학년 후반부에는 임상실습만 한다. 소속 교원들은 각 학부에 필요한 고려의학 강의 외에 전국의 현직 의사들 중 고려의학을 2년 동안 교육하여 고려의학 결합형 의사를 양성하는 일을 한다.

결 론

북한의 의학교육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교육을 6년 동안 받으며, 전체적으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교육을 받으며 필요한 임상실습을 받는다. 일견 우리의 의학교육과 비슷하다.
그러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입학이나 진급과 같은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필요에 따라 ‘노력 봉사’에 동원되는 등 학사행정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교육자료, 교수 평가 등 거의 모든 교육 관련 업무를 알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구 소련의 영향을 받아 의학교육제도를 수립한 라오스의 의과대학을 보면, 북한의 의학교육제도가 어떠한지를 추정할 수도 있다.
요컨대 단순히 같은 민족일지라도 북한 의사를 그대로 우리나라 의사 자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일정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하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면허 수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CKNOWLEDGMENTS

이 글은 대한의학회 의료정책 연구소의 연구사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인 자격인정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Lee et al., 2011)”에서 발췌하였으며, 내용의 대부분은 “북한의 의학교육(Park et al., 2003)”에서 인용하였다.

REFERENCES

Lee, Y. S., Hwang, S. I., ... Kim, Y. H. (2011). A Study to prepare guideline for the certification of medical doctors from DPRK Seoul: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Park, J. H., Kim, O. J., ... Hwang, S. I. (2003). Medical education of North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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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 M., Kang, S. H., Yoon, S. J., Park, Y. S., Lee, G. H., ... Pyo, S. R. (2011). North Korean doctors in South Korea: Professional readjustment and resettlement assistance program Seou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ussian Medical Academy of Science., & Korean Medical Association. (1996, November). Medical Education in Russia, Paper presented at the 3rd RAMS/KMA Joint Seminar,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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