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13. 1. 1
제1차 개정: 2016.11.25
제2차 개정: 2018. 1. 1
제3차 개정: 2020.10.3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술지「의학교육논단」발행 규정 제9조에 의거해 학술지「의학교육논단」의 심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제: 의학교육논단 학술지의 부합성
- 2. 제목: 함축성과 대표성
- 3. 초록: 연구내용의 포괄 및 요약 적절성
- 4.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과 목표의 명확성
- 5. 본문: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의 타당성
- 6. 결론: 요약 및 고찰 내용의 적절성
- 7. 참고문헌, 표 및 그림: 실제 인용 여부 및 표현의 적절성
제3조 (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투고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접수번호 발급 또는 반려를 결정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접수번호가 발급된 논문의 심사 절차를 담당하는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심사과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3. 담당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의학교육논단]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는지, 연구방법이 타당하고 신뢰로운지 등을 검토하고 동료평가 진행 또는 게재불가를 결정한다.
- 4. 동료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 후 심사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단, 저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 5. 투고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 6.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변경하거나 편집위원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결과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7.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의 심사 판단은 다음 4단계로 한다.
- 1) 게재가(Accept): 수정 없이 게재가능한 논문
- 2) 부분수정(Minor revisions): 표현 방법, 단어의 선택 등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고,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통해 게재 결정을 할 수 있는 논문
- 3) 대폭수정(Major revisions): 논문의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고찰에서 상당부분 수정이 필요하고, 심사위원이 수정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4) 게재불가(Reject):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의 신뢰성, 일반화 가능성, 연구결과의 타당성, 고찰의 유의미성 등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 8. 심사결과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최종 결정은 투고된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위원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심사위원 C |
종합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부분수정 |
부분수정 |
게재가 |
부분수정 |
부분수정 |
게재가 |
부분수정 |
게재불가 |
부분수정 |
부분수정 |
부분수정 |
부분수정 |
부분수정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가 |
대폭수정 |
대폭수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부분수정 |
대폭수정 |
게재가 |
대폭수정 |
대폭수정 |
게재가 |
대폭수정 |
게재불가 |
부분수정 |
부분수정 |
대폭수정 |
부분수정 |
대폭수정 |
대폭수정 |
부분수정 |
대폭수정 |
게재불가 |
대폭수정 |
대폭수정 |
대폭수정 |
대폭수정 |
대폭수정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부분수정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대폭수정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9. 편집위원장의 최종 결정에서 ‘부분수정’ 또는 ‘대폭수정’으로 판단된 논문은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수정된 논문과 신구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제출 기간은 3주(21일)를 원칙으로 하되, 투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정기간 이내에 수정된 논문과 신구대조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10. ‘부분수정’ 또는 ‘대폭수정’ 판정에 따라 수정 제출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한다.
제4조 (이의 제기)
- 1. 투고자는 심사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논문의 원문,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이의신청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의제기 투고자에게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지한다.
- 3. 논문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이 맞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 (심사료 지급) 심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및 과반 이상의 결의를 통해 개정한다.
제7조 (시행)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