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

National Hospice Center Hom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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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ed Educ Rev. 2020;22(3):208-209
허 정식1,2,3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서, 이를 통해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호스피스 돌봄은 더 이상 현재의 의료기술로 완치나 회복이 될 수 없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환자를 돌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호스피스 돌봄대상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기존 말기 암에서 4대 질환인 암, 에이즈, 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호스피스 돌봄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거하여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각 지역에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지정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의학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통증관리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통증의 원인, 암환자의 통증 조절과 통증 치료, 통증의 정도, 통증관리에 대한 오해, 마약성 진통제의 선택과 용량 조절 등이 포함된다. 또한 현황 및 통계 영역에는 각 지역의 호스피스센터의 분포 및 호스피스이용 및 유형별 현황이 해마다 수정되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부록 1). 자료실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팀원에 대한 교육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 교재(2020 개정판 PDF)가 마련되어 있다(부록 2). 이 자료는 호스피스의 이해 및 역사, 삶과 죽음의 이해, 암의 이해, 정신, 호흡기, 소화기 증상관리 및 통증 조절, 비암성 말기질환 관리, 의사소통, 사전돌봄계획, 영적? 사회적 가족돌봄, 자원봉사 및 활동요법과 관련된 조직관리,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운영, 스트레스 관리와 소진예방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의과대학생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현황(2020. 10. 15; 출처: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

부록 2.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 교재(출처: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

이상의 자료가 죽음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들의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환자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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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현황(2020. 10. 15; 출처: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현황(2020. 10. 15. 기준)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 수(개소) 19 40 42 46 56 54 57 66 77 81 84 88 86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 수 282 633 675 755 893 867 950 1,100 1,293 1,337 1,358 1,416 1,401
요양병원 호스피스 기관 수(개소)a) - - - - - - - - 12 11 14 12 12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상 수a) - - - - - - - - 132 124 184 161 152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 수(개소) - - - - - - - - 21 25 33 39 37
자문형 호스피스 기관 수(개소)a) - - - - - - - - - 20 25 27 33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기관 수(개소)a) - - - - - - - - - - 2 4 7

a)시범사업시행 중.

부록 2.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 교재(출처: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