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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을 위한 지침

이 지침은 학술지의 전문가 심사(peer-reviewed) 과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초청 원고를 포함한 학술지의 모든 원고는 전문가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중맹검

의학교육논단은 이중맹검을 채택하여 심사자와 저자가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

심사위원의 역할

심사위원의 역할은 개별 원고에 대한 수정, 게재가, 게재불가 의견을 편집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된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심사의견을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야 한다. 원고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사 절차

투고된 원고의 심사 절차는 심사규정에 따른다.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초청을 받거나 저자의 추천을 받는다.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편집실로 연락하면 된다.

심사 수락

심사위원은 심사를 수락하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심사의뢰 받은 원고가 본인이 심사할 수 있는 학문 영역에서 벗어나는 경우 심사를 거절해야 한다.
  • · 심사 기간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심사를 거절해야 한다.
  • · 심사의뢰 받은 원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면 심사를 거절해야 한다.

심사의견을 작성하는 방법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양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투고․심사시스템(http://submission.kmer.or.kr/)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심사양식은 온라인 투고․심사시스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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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ISSN: 2092-5603
Online ISSN: 2093-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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